대한민국 최초의 파렛트 택배 회사의 시작
합동 파렛트 택배, 합파택배는 지난 2023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파렛트 택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운송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더욱 더 안전한 배송을 약속합니다.
공간 효율성 극대화
기본 규격
1100 x 1100 x 150 mm
(KPP 파렛트)
파손 위험 감소
발송업체에서 보낸 파렛트 짐은 관할 영업소를 거쳐 물류 터미널에 입고 후 분류되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발송업체
터미널
고객사
고객사 및 고객의 화물과 소화물을 보다 안전하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파택배의 차별화 된 파렛트 택배 시스템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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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899-3392
출발
도착
부피운임
중량운임
*IATA(항공운임산출) 규정에 의거하여 부피운임과 중량운임 중
더 큰 운임을 적용합니다.
고객님이 지급할 운임
*고제품가 할증, 도서운임, 백원 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최소 운임은 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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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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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 택배서비스 |
위탁제휴사 |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주) |
위탁의 범위 | 스마트택배 모바일 앱 배송조회 및 Push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알림톡 전송 |
공유되는 정보 | 연락처, 성명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김남규(전산실) |
E-mailnkim0229@kdexp.com Tel031-910-1760 / Fax031-910-1772 |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김기동(IT연구실) |
E-mailkdkim@kdexp.com Tel070-5055-5851 / Fax- |
(단, 주말 및 공휴일 등 연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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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