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문고시스템

합동택배의 합동신문고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경영활동

합동 신문고 시스템 소개

합동물류 임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한 한 유형으로서 과거 핫라인, 접수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직제도, 고충처리 등으로 불리던 것에서 더 진화하여 통합한 형태입니다. 조직 또는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 회사 생활 전반에 걸친 고충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해결하여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합동 신문고 시스템 단계

01 접수

  • - 총무인사팀, 법무지원팀 각 팀장 사내 메일, 유선, 고충처리함을 통해 접수
  • -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 접수

02 조사

  • - 접수관련자 비밀 보호
  • - 조사업무 임직원 비밀준수
  • - 접수자의 신분, 인사상 불이익 방지

03 결과안내

  • - 60일 이내 안내
  • - 처리 결과 및 개선사항 개별 안내
  • - 결과에 따른 대장 작성
합동 신문고 처리 위원회윤리경영실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합동 신문고 시스템 규정

합동물류(주)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안내

내용 보기

합동 신문고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비밀보장
  • 합동 신문고의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관련 수집한 정보의 공개 금지
  • 신고자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 되었을 때 경위확인 피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고자 신원 파악행위 금지 등

→ 신고자의 신분공개가 된 경우 윤리경영 실무위원회에서 경위 확인 후 신원 파악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합동 신문고에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 등 차별 금지
  • 신고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금지

→ 불이익 처분 등 발생시 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조사 후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금지

→ 보복행위 받을 경우 윤리경영 실무위원회에 통보 후 경위 확인 후 원상회복 및 행위자 징계조치

책임의 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패 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감면 기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합동신문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협조자의 보호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도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

→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신고자보호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