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을 통해 합동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신뢰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합동택배는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해 가고 있는 물류 전문 회사로서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합동택배는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물류 전문회사로서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의 물건을 전달하는 물류 회사가 아닌, 고객의 고객까지 감동시키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실현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라 ‘합동물류’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물류 전문회사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 모두의 행복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임직원의 개개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표준운임을 통한 평등한 거래가 보장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합동물류'인으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더 넓은 사회활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경쟁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공존하는 공동체를 실천한다.
윤리강령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윤리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실천 규범입니다. 윤리강령은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우에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강령은 ‘합동물류 주식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에 대해 적용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통의 발전을 추구한다.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통의 발전을 추구한다.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와 위험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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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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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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