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시스템

합동택배의 안전신문고를 소개합니다.

경영활동

합동 안전신문고 소개

합동물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보건경영에 반영하고자 ‘안전신문고’를 개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

교통안전
신호구 배치, 화물차 등 차량통행 도로포장 및 도색
시설안전
터미널 내 도크 도색, 통행료 도색, 도로 통행 LED 설치, 안전라바콘 비치 등
산업안전
감점위험, 위험물 관리, 안전기준 미이행 등
기타
안전의 날 행사, 영업소 정기 안전점검, 안전 의식 제고, 안전법규 검토, 안전컨설팅을 통한 정기검사 등

안전신문고 신고등록 및 처리절차 안내

STEP1 안전 신고 안전 신고

안전보건팀 또는
각 지사/부서에 신고접수

STEP2 신고 접수 신고 접수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신고 내용 전달

STEP3 조치 조치

안전보건팀 또는 각 지사/
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

STEP4 결과 안내 결과 안내

신고자에게 결과내용 보고

안전신문고 신고 양식

제목

제목

내용
<제보내용>
불안전한 상황 또는 작업을 요구받은 경우, 현재 운영중인 안전 관련 프로세스 및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등
<문제 발생 시기 및 장소>
<세부내용>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부서/성명

등록자

이름/연락처/이메일

신고처

합동물류 안전보건팀|E-mail : dlwjddnsdl@kdexp.com / Fax : 070-4275-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