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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택배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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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합동 파렛트 택배 홍보영상(2023)<br></p> 합동택배 홍보영상

합동 파렛트 택배 홍보영상(2023)

2023-12-14
<p>한국 최초 파렛트 택배 운송 전문 회사(2023)<br></p> 합동택배 홍보영상

한국 최초 파렛트 택배 운송 전문 회사(2023)

2023-12-13
<p>합동택배 | 아이콘 골프택배 언제든 편하게 즐기는 라운딩 | 해외라운딩<br></p> 합동택배 홍보영상

합동택배 | 아이콘 골프택배 언제든 편하게 즐기는 라운딩 | 해외라운딩

2023-12-05
<p>제 30회 물류의 날 기념식 산업포장 수훈 | 합동택배 | 백순재 대표이사<br></p> 합동뉴스

제 30회 물류의 날 기념식 산업포장 수훈 | 합동택배 | 백순재 대표이사

2023-12-06
<p>2022 국가서비스대상 ㅣ 합동택배<br></p> 합동뉴스

2022 국가서비스대상 ㅣ 합동택배

2023-12-06
<p>합동택배 | 2022 홍보영상 (1분 ver)<br></p> 합동택배 홍보영상

합동택배 | 2022 홍보영상 (1분 ver)

2023-12-05
<p>합동택배 홍보영상 (영어 ver)<br></p> 합동택배 홍보영상

합동택배 홍보영상 (영어 ver)

2023-12-12
<p>합동택배 | 2022 홍보영상 (한국어 ver)<br></p> 합동택배 홍보영상

합동택배 | 2022 홍보영상 (한국어 ver)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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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뉴스 2023 합동 파렛트 택배 홍보영상 | 합동택배2023 합동 파렛트 택배 홍보영상 | 합동택배2023 합동 파렛트 택배 홍보영상 | 합동택배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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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물류(주)

  • 대표: 백순재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9 (송죽동 183-1)
  • 사업자 등록번호: 135-81-29355

Copyright ⓒKYUNGDONG R&D. ALLRIGHT RESERVED

고객센터1899-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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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운송장번호2302035322

발송대리점강릉주문진교항106점

도착대리점강릉주문진교항106점

보낸분최**

받는분김**

품명A4미스터커피80

수량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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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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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토)15:12

김**배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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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미스터커피80배달차량상차

2023-12-01(토)15:12

A4미스터커피80배달차량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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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운임은 30,000원입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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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합동택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모바일, 무선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이트 : 회사가 재화·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③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④ 회원 : 사이트에 회원 등록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⑤ 비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사이트별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회사는 개별 사이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사이트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

  • 1. 본 약관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본 약관의 내용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대리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4.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사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6.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제공)

  • 1.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회사 및 사업에 관련된 정보, 서비스 제공
  • ②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제6조 (통합회원제)

  • 1. 회사는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개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의 최초 서비스 이용신청 이후 회사의 사이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별도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신규 사이트 또는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

  • 1. 회원이 본 사이트의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사이트 이용 희망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사이트 이용신청서에 신청자의 실질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심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는 신청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3. 단,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 외에 별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회원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모두 종결되는 시점에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취소/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인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① 다른 사람의 성명, 아이핀 정보, 본인인증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때
  • ② 사이트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인 때
  • ③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④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 ⑤ 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또는 관련 법령, 공서양속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 ⑥ 제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의 기타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때
  • ⑦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⑧ 영리 추구 혹은 부정한 용도로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 때
  • ⑨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6.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① 회사가 본 조 제5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이용자가 위법,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회사가 객관적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 7.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단, 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소명 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회사의 판단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이트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단,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영업정책 변경이나, 서비스 이용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사이트상의 공지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요금 및 유료정보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추후에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시합니다.

제10조 (게시물 및 커뮤니티 이용)

  • 회사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 및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해당내용의 삭제·이동 또는 등록거부와 게시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회원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③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④ 회사 기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⑥ 이용자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으로 링크하게 한 경우
  • ⑦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⑧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위 게시물에 대한 사이트 내의 게재권을 가지는 한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게시물들을 가공,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는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사이트 이용시간은 당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회사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이트의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단사유 및 중단시간을 고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결과 및 손해,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사이트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트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삭제, 미전송 또는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 등에 대해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가능한 한 사전에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4.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없이 임의로 사이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아이디(ID),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3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시 설정하는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이용률, 가입자의 본 사이트 이용 목적과 기타 제반 사유 등에 비추어,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를 변경/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임의로 위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본인이 온라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이트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타인의 사이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② 사이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회원의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⑥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이트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⑦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⑧ 다른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⑨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⑩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⑪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⑫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⑬ 회사의 사이트 및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⑭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게시판을 통하여 음란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게 한 경우
  • ⑮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16조 (계약의 성립)

  • 1. 회사는 서비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② 기타 서비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회사의 승낙이 제17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 도달 또는 회원의 마이페이지에 게시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3.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서비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수신확인통지·신청 변경 및 취소)

  • 1.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연결회사와 피연결회사 간의 관계)

  • 1.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라고 합니다.
  • 2. 연결회사는 피연결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22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수리 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 ②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 4.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6. 회사는 재화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본인의 ID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바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2. 회원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아이핀 정보 등을 도용하는 행위
  • ②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사이트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③ 회사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 ⑤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
  • ⑥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⑦ 회원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⑧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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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5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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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서비스 약관에 따른다.

제26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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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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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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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8조 (중재)

제27조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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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sweetcp@kdexp.com

    Tel031-910-1770  /  Fax-

  • 상담 가능 시간은 월~금 09:00~17:00 까지 입니다. (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혹은 팩스를 이용한 상담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등 연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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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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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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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대책

  • 1) 기술적 대책

    합동택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① 비밀번호 암호화 - 합동택배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②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 합동택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 ③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합동택배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13.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ㆍ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e-mail 또는 전화로 연락하시거나, 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전화 : 118
    2. URL : https://privacy.kisa.or.kr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1. 전화 : (02) 550-9532~4
    2. URL : http://www.eprivacy.or.kr

14.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 의무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05년 10월 17일에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에 개정되었으며, 정부의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일 전부터 팝업 화면을 통해 변경 이유와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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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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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⑥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 ⑦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 2.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22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 3.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 정보 등에 대한 사항
  •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 5 조 (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 2.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
  • 3. 송장번호 입력란
  • 4. 결제방법
  •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 ②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③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송화인의 의무)

  • ①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송화인)은 제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7 조 (운송장)

  •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번호
  •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 5. 손해배상한도액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 6. 문의처 전화번호
  •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 8 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고객(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 9 조 (포장)

  • ①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시 제22조에 의해 고객(송화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 11 조 (운송물의 확인)

  •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송화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 12 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2. 고객(송화인)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 3. 고객(송화인)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 )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 )cm를 초과하는 경우
  •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 )kg를 초과하는 경우
  •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12.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운송물의 인도일)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 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
  • 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
  • ②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 ③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후 운송물 배송의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 을 고객(송화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 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 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 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 16 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 ①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화인 불명), 고객(수화인)이 운 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 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 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 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 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송화인, 수화인)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 인)에게 통지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통지, 고객(송 화인)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 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통지 등 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 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송화인)이 수령 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 17 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 ① 고객(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 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 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권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 18 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인도 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 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9 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 20 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 21 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 22 조(손해배상)

  •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 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 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
  •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 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 2. 훼손된 때
  •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운송장 기재 운임액×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 ③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 3. 훼손된 때
  •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함
  •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 23 조(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합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 (송화인, 수화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 전액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협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5 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 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②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 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 26 조 (분쟁해결)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 객(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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