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택배의 택배와 정기화물 배송과정의 변상책임 규정
시행일: 2024-12-17(화)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집은 합동택배 모든 종사원들이 사전에 변상 규정을 인지하여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화물 배송 구간별 해당 담당자가 인수하는 화물을 검수하여 파손과 분실을 확인하고 변상 발생 시 그 변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제2조 [배송 과정의 유형]
- ①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분류센터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②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노선차 → 분류센터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③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분류센터 → 노선차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④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분류센터 → 노선차 → 분류센터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⑤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노선차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⑥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노선차 → 분류센터 → 노선차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제3조 [인수인계 구간]
제2조의 (→) 이 표시를 화물배송 인수인계 구간이라고 한다. 영업소, 노선차, 분류센터에서는 2장부터 5장까지 6개 형태의 인수인계 구간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4조 [인수 체크스캔 개념]
각 구간 인수자는 의무적으로 체크스캔을 해야 하나 체크스캔은 인수자가 인수한 것이 맞는가를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인수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수 스캔에서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화물을 인수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파손, 미착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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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선차, 연계차의 확인서 양식 서류는 별도 제작하지 않고 각 인수자가 관리하기 편한 회사 다이어리의 해당 날짜 칸에 필수 기재 사항 4가지를 작성하고 인계자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 1. 작성일
- 2. 수탁번호
- 3. 유형(파손, 미착 중 택일)
- 4. 인수자 성명
-
② 분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확인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
- 1. 작성일
- 2. 수탁번호
- 3. 유형(파손, 미착 중 택일)
- 4. 인수자 성명
- 5. 터미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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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계자가 인정할 시 자필로 성명과 서명을 인수자가 제시한 양식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2장 발송영업소 인수인계 의무
제6조 [발송영업소 → 터미널 구간]
- ① 연계차는 터미널에 하차 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차 내역을 확인하고 분류센터에서 확인 결과 인계 전 파손, 미발송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 ② 분류센터에서 미발송이라고 통보할 시 화물을 찾아보고 없을 때에는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 ③ 분류센터가 터미널 분류장에서 인수 스캔한 것은 발송 연계차 하차 시 스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발송 연계차가 하차 대기 순번 없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차할 수 없습니다.
- ⑤ 발송 연계차가 분류센터 업무시간 전에 하차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발송영업소 → 노선차 구간]
- ① 발송영업소가 노선차에게 인계 시 행선지와 화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화물을 인계합니다.
- ② 노선차가 상차 전 파손, 미발송 화물이 확인되어 서명을 요청할 시 발송영업소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파손 화물은 익일 발송 화주와 발송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 ③ 발송영업소는 파손 화물과 미발송 화물은 당일 입력된 전산자료에서 삭제합니다.
제8조 [화물이적]
노선차가 영업소로 진입하기 어려워 인접 영업소로 화물을 가져다주는 화물은 ‘이적화물’, 영업소는 ‘이적영업소’라고 합니다. 또한, 화물을 받는 영업소는 ‘집하영업소’라고 합니다.
- ① 이적한 화물에서 파손, 분실이 발생 시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을 때에는 이적영업소, 노선차, 집하영업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② 집하영업소가 파손, 분실을 확인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받을 시 이적영업소가 책임을 집니다.
- ③ 노선차가 상차 전 파손, 분실을 집하영업소에서 확인서를 받을 시 집하영업소에서 책임을 집니다.
- ④ CCTV 판독 결과가 명확할 때 CCTV 판독을 우선으로 합니다.
3장 도착영업소 인수인계 의무
제9조 [터미널 → 도착영업소 구간]
- ① 도착 연계차는 터미널에서 상차 전 화물의 수량, 파손, 미착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상차해야 하며 파손, 미착이 확인된 경우 분류센터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 ② 분류센터에서 파손에 대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도착 연계차는 수탁 번호, 터미널 배경, 화물 전체 사진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분류센터 총 센터장에게 터미널에서 출발 전까지 사진을 전송하면 파손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파손 화물은 도착영업소에서 받는 고객과 사용 가능 유무를 협의합니다.
- ③ 도착 연계차가 터미널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착은 화물 인수 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노선차 → 도착영업소 구간]
- ① 도착영업소는 영업소 영업 시작 시간 (07시) 1시간 이내에 수량, 파손, 미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도착영업소에 노선차가 진입할 때 도착영업소 인수자 부재 시 도착영업소는 모든 화물을 파손, 미하차 없이 정상 인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CCTV로 노선차의 파손, 미하차가 명확하게 확인이 될 때에는 노선차가 파손, 미하차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③ 도착영업소는 노선차와 하차 인수인계시 수량, 파손, 미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하차가 확인된 경우 노선차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 ④ 노선차가 파손화물을 인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파손확인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노선차가 도착영업소의 확인 없이 출발하면 도착일, 도착영업소명, 수탁 번호를 기재하고 파손부위와 파손 화물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노선차의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회사 대표에게 내용과 사진을 영업소 영업 시작 시간 1시간 이내에 문자로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노선차가 미착화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확인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노선차가 도착영업소의 확인 없이 출발하면 도착일, 도착영업소명, 수탁 번호, 받는 고객명을 노선차의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회사 대표에게 영업 시작 시간 1시간 이내로 문자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도착영업소에서 파손, 미상차를 영업 시작 시간 1시간 이내로 문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도착영업소가 모든 화물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⑦ 도착영업소는 파손 화물을 받는 고객과 사용 가능 유무를 협의합니다.
- ⑧ 본 조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선차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상차는 도착영업소가 화물 인수 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4장 노선차 인수인계 의무
제11조 [발송영업소 → 노선차 구간]
- ① 노선차는 발송영업소에서 상차할 때 화물의 수량, 파손, 미발송을 정확하게 확인 (인수 체크스캔) 후 상차해야 하며 파손된 화물은 상차를 거부하고, 미상차 화물은 발송영업소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 ② 발송영업소가 미상차 화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미발송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발송일, 보내는 고객명, 수탁 번호를 기재하여 출발 전까지 발송영업소 소장에게 문자로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노선차가 발송영업소에서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착 화물은 노선차가 인수 받은 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노선차 → 터미널 구간]
노선차는 터미널에 하차 후 분류센터에서 확인 결과 인계 전 파손, 미하차가 확인되어 분류센터에서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노선차는 파손, 미하차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제13조 [터미널 → 노선차 구간]
- ① 노선차는 터미널에서 상차 시 화물의 수량, 파손, 미상차가 확인된 경우 분류센터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 ② 분류센터 담당자가 파손, 미상차에 대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노선차는 총 센터장에게 파손과 미상차 현황을 보고하고 녹취 후 출발합니다.
- ③ 노선차가 터미널에서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상차는 노선차가 화물 인수 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노선차 → 도착영업소 구간]
- ➀ 노선차는 화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도착 당일 04시 이후부터 도착영업소에게 화물을 인계합니다.
- ② 노선차는 당일 04시 이전에 도착영업소에 하차를 금지하고 당일 04시 이전에 하차할 경우 보안을 할 수 없으므로 CCTV의 내용과 관계없이 노선차가 파손, 미하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③ 노선차는 도착영업소에 하차 후 도착영업소에서 영업 시작 시간 1시간 이내에 확인 결과 인계 전 파손, 미하차가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노선차는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 ④ 노선차는 04시 이후 도착영업소에 인수자가 없는 경우 화물을 하차하고 도착영업소에서 출발 전 도착 영업소 소장에게 문자로 “OO노선 하차 완료”라고 전송하면 정상적인 인계로 간주합니다.
5장 분류센터 인수인계 의무
제15조 [발송영업소 → 터미널 구간]
- ① 분류센터는 발송 연계차가 화물 하차할 때 파손, 미입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입고가 확인된 경우 발송 연계차에게 파손, 미입고 확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 ② 분류센터는 발송 연계차가 파손화물을 하차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익일 발송 02시까지 발송일, 발송영업소, 수탁 번호를 기재하고 파손 부위와 파손 화물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발송영업소 소장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면 파손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파손 화물은 발송영업소로 반송합니다.
- ③ 미입고의 경우 발송 연계차가 서명을 거부할 시 수탁 번호와 발송 화주명을 발송영업소 소장에게 문자로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발송 연계차가 하차 대기 순번 없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사 하차할 수 없습니다.
- ⑤ 분류센터 운영 시간 내 분류센터가 모르게 기사가 하차할 수 없습니다.
- ⑥ 발송 연계차가 분류센터 운영시간 전에 기사가 하차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노선차 → 터미널 구간]
- ① 분류센터는 도착 노선차가 하차 시 수량, 파손, 미입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입고가 확인된 경우 도착 노선차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 ② 분류센터에서는 도착 노선차가 파손 확인서 서명을 거부할 시 07시까지 발송일, 발송영업소, 수탁 번호를 기재하고 파손 부위와 파손 화물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도착 노선차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대표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면 파손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분류센터에서는 도착 노선차가 미입고 화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고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07시까지 발송일, 보내는 고객명, 수탁 번호를 기재하여 도착 노선차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대표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면 미입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도착 노선차가 하차 대기 순번 없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사 하차할 수 없습니다.
- ⑤ 분류센터 운영 시간 내 분류센터가 모르게 기사가 하차할 수 없습니다.
- ⑥ 도착 노선차가 지연으로 2차 하차할 때도 수량, 파손, 미입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착이 확인된 경우 도착 노선차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제17조 [터미널 → 노선차 구간]
- ① 분류센터는 노선차가 상차 전 파손, 미출고가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분류센터는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 ② 분류센터에서는 서명 후 반드시 파손, 미출고 화물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서명 취소를 통보합니다.
제18조 [터미널 → 도착영업소 구간]
- ① 분류센터는 연계차가 상차 전 파손, 미출고가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분류센터는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 ② 분류센터에서는 서명 후 반드시 파손, 미출고 화물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서명 취소를 통보합니다.
6장 100원 변상 준비금
※ 이하 '100원 변상'은 '백변'이라고 표기합니다.
제20조 [백변 변상 접수]
- ① 발송영업소는 받는 고객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상요청 시 당일 도착영업소에 문자로 알리고, 7일 이내 해당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변상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② 파손된 화물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로 진행하며, 수리 불가 시 잔존물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수리비는 실수선 비용으로 보상을 하며, 수리 불가 시 제조 원가 또는 구입 원가(구입 기간 손실 제외) 원칙으로 합니다.
- ④ 도착영업소가 받는 고객으로부터 변상요청을 받을 때에는 당일 발송영업소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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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접수서류
- 1. 청구인이 작성한 변상신청서 원본
- 2. 청구인이 발행한 받는 고객과의 거래증빙자료
- 3. 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 4. 청구인 통장사본
- 5. 수탁증 사본
- 6. 파손사진 4장 이상(파손 화물 전체, 상세한 파손 부위, 라벨이 부착된 포장 사진, 수량 파악 가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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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접수방법
- 1. 원가 보상의 원칙에 따라 변상 청구는 보내는 고객이 제조 원가 또는 구입 원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발송영업소가 해당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변상 접수를 합니다.
- 2. 청구금액 50만원 이하는 해당 관할 지사에 정기화물로 접수하고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3. 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에는 허위 청구와 도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지사 담당자와 사전 방문일시를 협의하고 영업소장이 직접 방문하여 변상 접수하는 화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접수합니다.
7장 과실과 책임
제23조 [백변 면책사항]
아래와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백변 면책사항으로 정합니다.
- ① 백변 준비금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 ② 수탁 금지 품목을 발송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영업소가 고객에게 변상 고지를 받고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제외) 관할 지사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 ④ 화물을 절도한 경우
- ⑤ 오배달한 영업소에서 파손 행위를 한 경우
- ⑥ 고가의 제품에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물품가액 기준으로 변상하고 나머지 변상금액은 면책함
- ⑦ 수탁증에 기재된 유사제품 외 화물
- ⑧ 변상 전 파손된 잔존물을 변상 처리 기간 내 임의 처분한 경우
- ⑨ 국가에서 지정한 운송금지화물과 국가에서 승인 받은 차량만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⑩ 발송영업소에서 입력한 화물 데이터가 없는데 변상 청구한 경우
- ⑪ 허위 변상 청구한 경우
- ⑫ 도착영업소에 CCTV가 없는 경우
- ⑬ 도착영업소에서 화물을 무방비로 보관하여 도난당한 경우
- ⑭ 장마철 기간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침수 행위자가 100% 보상 처리함)
- ⑮ 파손면책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전산 입력 시 파손면책으로 발송한 경우
- ⑯ 물품가액을 임의 입력하여 실제 물품가액과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⑰ 파손된 화물을 타 택배사로 회수할 경우
제24조 [규정에 없는 기타 사항]
- ① 위 규정에 없는 기타 사항이 발생 시 공문에 의거합니다.
- ② 위 규정에 없는 변상이 발생 시 관례에 의해 결정합니다.
- ③ 수탁 금지 품목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최근 공문에 의거합니다.
8장 이의 제기와 규정변경
제25조 [이의 제기]
- ① 변상센터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자부담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행정권 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 ② 관할 지사장의 판단하에 영업소장에게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변상센터장에게 변상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변상위원회 구성은 관할 변상센터 2명, 관할 행정권 지사장 1명, 법무지원팀 1명, 노선팀 1명, 배차팀 1명, CS센터 1명 총 7명으로 구성합니다.
- ④ 변상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7명 중 과반수 의견에 따릅니다.
제26조 [규정변경]
- ① 전국영업소, 노선차, 분류센터는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영업본부 행정팀에게 메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영업본부 행정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변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③ 변상위원회는 요청 변경사항을 소집 당일 변경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④ 영업본부 행정팀은 변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익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